• 폐기물사업부환경안전토탈 솔루션 기업
  • visual
  • visual
  • visual
  • visual
  • HOME
  • 폐기물사업부
  • 수집운반업 허가대행
수집운반업 허가대행
대상

사업장폐기물중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장

관련법규 (폐기물 처리업/허가 등)
  • (폐기물 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 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
업무 PROCESS

한국환경안전기술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주)한국환경안전기술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3층 F304호(신길동, 리드스마트스케어 지식산업센터)    대표 : 임원빈    사업자등록번호 : 170-86-01239
  • TEL
    • 031-494-0209
              FAX
    • 031-495-0209
  • COPYRIGHTⓒ KE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