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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배출시설의 측정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관련근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 (2021년부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기준
- ◦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유형 및 측정시설 설치 방법
- ◦ 배출구(굴뚝)가 있는 경우
- 측정시설(측정공, 측정대, 측정사다리)이 있는 경우 자가측정 가능
- 배출가스의 유속이 없으면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시설 설치후 자가측정 가능
- ◦ 배출구(굴뚝)가 없는 경우
- 측정시설 설치 가능시에는 자가측정 가능
- 물리적 및 안전상 사유시에는 사유서 및 관련자료 제출후 자가측정 면제 가능
업무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