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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