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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방지시설 IoT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 81조(재정·기술적지원)

(제1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방지지설 핵심인자 (IoT기기)

업무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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