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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법 컨설팅
화학사고 예방관리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컨설팅
법적근거
  • 화학사고 예방관리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 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컨설팅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 23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대상 시설 설치자 시설설치•운영자 시설 설치자,
설치•운영자
시행 시기 시설 가동 전 영업허가 대상 : 1년
그 외 취급시설 : 2년
화학사고 발생 : 7일 이내
발생 우려 시 : 지방환경관서의 장 통지
안전상 위해 우려 20일 이내
- 가위험도 : 4년
- 나위험도 : 8년
- 다위험도 : 12년
업무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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