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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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시설 설치자 | 시설설치•운영자 | 시설 설치자, 설치•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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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시설 가동 전 | 영업허가 대상 : 1년 그 외 취급시설 : 2년 |
화학사고 발생 : 7일 이내 발생 우려 시 : 지방환경관서의 장 통지 |
안전상 위해 우려 20일 이내 - 가위험도 : 4년 - 나위험도 : 8년 - 다위험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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