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주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업종세세분류 | 대상 업종(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2)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대상 설비(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1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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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3톤 이상 2.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3. 건조설비(연료 최대소비량 50㎏/시간 이상, 최대소비전력이 50 ㎾ 이상인 다음 설비) 가. 건조물 내의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표면 건조로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 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 ㎏ 이상 설비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49종)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제외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0*** | 식료품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
261** | 반도체제조업 |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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