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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주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124조의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대상 사업장
업종세세분류 대상 업종(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2)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 설비(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1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3톤 이상
2.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3. 건조설비(연료 최대소비량 50㎏/시간 이상,
    최대소비전력이 50 ㎾ 이상인 다음 설비)
    가. 건조물 내의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파막제의 표면 건조로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 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 ㎏ 이상 설비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49종)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제조업
※ 벌칙 사항
산안법 제67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계획서 변경 또는 작업/공사 중지 미이행 : 제48조제4항 위반
산안법 제72조제3항(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계획서 미제출 : 제48조제1항 ~ 제3항 위반
산안법 제72조제5항(과태료)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계획서 미확인 : 제48조제1항 ~ 제3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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