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 가공
폐기물 (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 폐기물로 만든 중간 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 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
1. 환경 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2. 환경분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