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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허가 대행
대상

배출기준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 가공 폐기물 (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 폐기물로 만든 중간 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 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
  • 1. 환경 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2. 환경분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4.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 기구의 대표자
업무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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