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종업원들이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최초 설치 시)
- 정기검사(1회/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정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적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법규 준수와 환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시설과 안전 보호구 등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사고대비물질 등)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트렌치, 방류턱, 보관창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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