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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 허가
통합환경 인허가 절차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협의와 본허가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최종 통합환경인허가 취득

통합환경허가의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 ◦ 변경허가
    - 오염물질 등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변경신고
    ㆍ배출시설 등을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ㆍ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ㆍ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등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
업무 PROCESS

  • (주)한국환경안전기술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3층 F304호(신길동, 리드스마트스케어 지식산업센터)    대표 : 임원빈    사업자등록번호 : 170-86-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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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494-0209
              FAX
    • 031-49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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