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업부환경안전토탈 솔루션 기업
  • visual
  • visual
  • visual
  • visual
  • HOME
  • 안전사업부
  •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제도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로 인한 중대산업 사고예방을 위하여 착공 30일전 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 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 내지 제33조의8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
  • ※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확대 적용(2013년 8월 6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절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이행수준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대상(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 : 8개 업종
  • - 원유정제처리업(19210)
  •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20111)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단, 인화성가스 또는 인화성액체의 제조ㆍ취급 5톤(저장 200톤)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20201)
  • - 복합비료제조업(20202)
  • - 농약제조업(20412)
  • -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20494) : 2014.12.28
규정량 이상 취급설비 대상(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 6, 별표 10)
  •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9.13 이후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9.13 이후
  • 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제조ㆍ취급:5,000
    (저장 : 20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ㆍ취급:5,000
    (저장 :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160
    4 포스겐 제조ㆍ취급ㆍ저장: 760
    5 아크릴로니트릴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6 암모니아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0
    7 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8 이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00
    9 삼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
    10 이황화탄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1 시안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14 황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9 산화에틸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0 포스핀 제조ㆍ취급ㆍ저장: 50
    21 실란(Silane) 제조ㆍ취급ㆍ저장: 50
    22 질산(중량94.5%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5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65%
    이상 80%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4 과산화수소
    (중량 52%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NO.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kg)
    26 클로로술폰산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28 삼염화인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29 염화 벤질 제조ㆍ취급ㆍ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32 브롬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33 일산화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6 삼불화붕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5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9 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0 시아누르산
    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9 염산(중량 10%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10%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벌칙 사항
산안법 제67조의 2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PSM 보고서 심사완료 전 관련 설비 가동 : 제49조의2제1항 후단 위반
  • - PSM 보고서 변경 명령 미이행 : 제49조의2제3항 위반
  • - PSM 보고서 재제출 미이행 : 제49조의2제10항 위반
산안법 제72조제3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PSM 보고서 제출, 비치, 준수 미이행 : 제49조의2제1항, 제5항, 제7항 위반
산안법 제72조제4항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PSM 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심의 : 제49조의2제2항 위반
산안법 제72조제5항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PSM 보고서 이행여부 미확인 : 제49조의2제6항 위반
한국환경안전기술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 (주)한국환경안전기술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5 3층 F304호(신길동, 리드스마트스케어 지식산업센터)    대표 : 임원빈    사업자등록번호 : 170-86-01239
  • TEL
    • 031-494-0209
              FAX
    • 031-495-0209
  • COPYRIGHTⓒ KE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