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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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16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화학물질관리법」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파일첨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pdf
파일첨부 [별표 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 수수료 산정기준.pdf
파일첨부 [별표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