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작성자
admin
이메일
조회
7
작성일
2026-01-16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 1. 24.)의 제명을「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