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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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16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 1. 24.)의 제명을「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파일첨부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전문(25.08.07).pdf
파일첨부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2025-19호).pdf
파일첨부 3. 별표 인체등유해성물질.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