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소규모사업장(대기 4~5종) 사물인터넷 부착완료신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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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이메일 | kest1@kest1.com |
조회 | 48 |
작성일 | 2024-02-19 |
내용 | 2022년 5월 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
파일첨부 | [서식1]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hwp |
파일첨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의무 안내.pdf |
파일첨부 | [붙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리플릿.pdf |